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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년 만에 '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'가 부활하여 친일 후손이 매각한 토지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이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축적된 부당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입니다. 이번 조사의 법적 근거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.